안녕하세요. 자유상인 다스탄입니다.
최근, '지성의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지성)'을 읽었습니다.
추천을 받았던 책 답게, 아주 쉬고 깔끔하게 책이 구성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https://iamdastan.tistory.com/245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에, 법인 설립을 할 수 없고,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공공기관 직원은 어떨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뉩니다.
(* 본인이나 지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어느 카테고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나마 기타공공기관은 빠져나갈 틈이 있으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니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출처는 늘 도움을 많이 주는 '헬프미' 홈페이지입니다.
궁금한 건 또 직접 법 조문도 찾아봐야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즉,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스스로 '설립'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가족이 설립한 법인에 무보수 임원 등으로 이름을 올리려고 했는데, 공공기관 내부 검토 후, 반려를 당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 공공기관 직원은 관계 법률에 의거해서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2. 혹은, 기관 내규에 의거해서 영리활동이나 겸직을 막아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법은?
역시, 명의입니다.
가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보수 대표로 근무지에 알려지지 않게 설립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회사 내규로 겸직이 금해져 있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잘 못되었을 경우, 일반 회사직원보다 조금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https://iamdastan.tistory.com/201
대부분은 가족 명의로 설립을 하시게 될 텐데, 이 경우에도 감사나 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법인 설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책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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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편한 곳을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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