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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삽니다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직장에 통보가 될까?(회사가 나의 창업사실을 모르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자유상인 다스탄입니다.

 

직장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법인 설립'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저도 아직 법인 설립을 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추진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겸업 금지' 조항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좋은 직장일 수록 이 '겸업 금지' 조항을 빡빡하게 볼 것이라는 경험에서 나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직장인 법인 설립에 관해 정리된 좋은 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출처는 이번에 알게 된 HELP.ME 블로그인데,

지금 소개 드리는 자료 외에도 좋은 자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찬찬히 읽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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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는 직원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통지가 가지 않는다!

소속 직원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해당 직원의 사생활이기 때문이다

 

2. 국민연금 직권조정통보 이외에는 직원이 법인을 설립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원 직장에서 직원에게 근로 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현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서 별도의 소득을 얻게 되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국민연금을 조정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직권으로 조정하여, 현 직장에 알려주기 때문이다.

 

 

3. 법인을 설립하고 '무보수'로 일하면, 4대 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어 현 직장에서 알 방법이 없다

설립한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설립사실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게 한 방법이 된다.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즉, 대표이사로서 '무보수'로 일을 하면 된다.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발급 시 특정 사업장 가입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두 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발급 시 특정 사업장 가입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즉,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 직장의 가입내역만 출력되게 하여 제출하면 된다.

 

* (참고) 법인의 대표자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자료출처) 헬프미 블로그

https://blog.help-me.kr/2020/11/%EC%A7%81%EC%9E%A5%EC%9D%B8%EB%B2%95%EC%9D%B8%EC%84%A4%EB%A6%BD-%EA%B7%BC%EB%AC%B4%EC%A4%91%EC%9D%B8-%ED%9A%8C%EC%82%AC%EC%97%90%EC%84%9C-%EC%95%8C%EA%B2%8C%EB%90%A0-%EC%88%98-%EC%9E%88%EB%82%98/

 

직장인법인설립, 근무중인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나요?

숨길 건 아니지만, 알게 되는 것도 좀..   호기롭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서 나의 사업을 시작한다. 너무나 꿈 같은 얘기입니다. 당장의 고정수입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최

blog.help-me.kr

 

 

 

자, 마음의 준비는 이것으로 끝.

 

다음에는 실제 준비 절차와 법인 설립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이 자료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