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상인 다스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개인별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총상환능력심사(DSR)의 2단계 적용을 2022년 7월에서 2022년 1월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강화
그 동안의 규제가 구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KB시세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차등을 주는 정책들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어떤 자산을 보유하려는지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그 대출의 원리금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출금 산정의 기준이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연 소득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이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을 경우, 바로 개인별 DSR를 적용받게 됩니다.
심지어 제2금융권이 빌려줄 수 있는 금액도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평생 구경도 한 적 없는 캐피탈 등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은행, 보험, 카드사 정도가 될텐데, 결국 40%~50% 정도에 그칩니다.
DSR규제 2단계 적용 전후 대출가능액 비교
아래는 YTN뉴스에서 다룬 DSR규제 2단계 적용 전후 대출가능액 비교입니다.
최근 내 집 마련이나 공모주를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마련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실제로 활용하지 않아도 해당 통장의 대출한도만큼 대출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DSR 산출 시, 신용대출은 현행 7년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5년으로 만기로 잡고 월상환액을 계산합니다.
ㅇ 연 소득 6천만원
ㅇ 마이너스통장 5천만원
==>> 8억원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재, 2.75억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은
DSR 2단계(2022년 1월 이후) 시행시, 주택담보대출 2.2억원 가능한 것으로 나오네요
저도 내년 상반기에 전세보증금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2022년 7월 적용 예정이었던 DSR 규제가 2022년 1월로 앞당겨져서 대출가능액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10년 간 내가 이 보다 더한 규제들을 만나는 날이 올까?'
작년과 올해, 내년의 경험이 분명 저를 더 성장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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