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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삽니다

2021년 6월 드디어 임대차 신고제(전세가 신고제)가 온다. 장단점은?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새롭게 전세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당사자 양측이 모두 신고관청에 공통으로 예약보증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8일자로 신설된 조항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래는 국가법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는, 개정법률입니다.

PDF로 다운받으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483호)(20210601).pdf
0.16MB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476

 

‘임대차 신고제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차 3법 완성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www.korea.kr

 

 

임대차 신고제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정보의 투명화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했던 전세가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부동산은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고가 전세 계약건은 별도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는 했습니다. 소위 '부동산 가두리' 의혹이죠.

임대를 놓으려는 사람과 찾으려는 사람 모두 현 시세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정보시스템의 확장을 통해서 향후에는 부동산 또한 기능이 전저거래가 가능하도록 점점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택과 토지라는 특수한 면이 있어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점차 전자서류와 전자서명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하듯이 전자거래 형식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임대차 소득에 대한 조세 압박입니다.

누명해진 임대차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금 징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요?

이런 세금에 대한 비용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슬픈 사실입니다.

부동산은 매도자와 임대인에게 주도권이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본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결국 전세가와 월세가 한 단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점

1. 정보의 투명화, 빠른 게시, 공정한 정보 취득

2. 부동산 전자거래를 위한 시스템 정비, 데이터 확보

 

단점

1. 임대차 소득 투명화, 세금 징수

2. 임대차 소득세(임대인에겐 비용으로 인식)의 임차인에게로의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