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상인 다스탄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던 2020년에 집을 임차인을 끼고 매수(갭투자)하신 분들은 작년 연말 즈음부터 전세퇴거자금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시점입니다.
2022년 현재,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은행별로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을 실행 전 확인할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출상담사 또는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과 이야기 하시면 빠른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공통사항)
*모든 서류는 이름, 주민번호 전부 드러나게
*신분증 복사는 카톡사진 또는 스캔본 불가(복사기 활용)
*소득증빙 서류 복사본/팩스본 불가(원본 출력)
*(TIP) 최근 DSR 규제 때문에, 개인으도 대출심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지,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심사를 받는 게 유리할지 비교해봐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출상담사나 은행 창구 직원이 비교해 주기 때문에, 결정이 애매하신 분들은 아래 처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대출신청인 >
- 전세계약서 복사본 1통
- 등기권리증 복사본 1통
- 전입세대 열람(대출받는집)(주민센터 어디든)
- 신분증 앞면 복사 2통
- 등본 2통
- 초본 2통(과거주소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항)
- 인감증명서 1통 (주민센터방문)
-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해야 함)
- 미성년자녀 1명 기본증명서(상세사항) 1통
- 재직증명서(회사도장날인 필수)
- 직전 2개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가능)
(TIP)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인들 기준으로는 그 다음해 2월이 되어야 결정이 납니다. 당해년도 12월이나, 그 다음해 1월에는 난감하죠. 이를 때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대출 신청을 한다고 해봅시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육아휴직을 했다고 할 때, 2021년의 소득이 훨씬 높아서 이를 제출해야 유리하죠. 하지만 2021년 소득은 아직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2020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2021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서 인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TIP2) 육아휴직을 1년 한 분들은 보통 2개년에 걸쳐 소득금액이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를 잘 염두에 두고 대출을 계획하세요.
나는 '휴직'중이니까, 내 신원과 소득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은 실제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만 봅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나오게)
(TIP)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가 안나옵니다.
꼭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불편하네요.
스마트 폰으로 팩스를 받는 모바일 팩스 이용하세요!!
< 배우자 >
- 신분증 앞면복사 1통
- 재직증명서(회사직인 필수)
- 2년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577-1000)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나오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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